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구간, 누진 공제 정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구간, 누진 공제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본인의 세율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1. 종합소득금액 산출

  •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2.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3.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지며, 누진공제는 구간별 세율 차이로 인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4. 결정세액 산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와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합니다.

5. 최종 납부세액

  •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차감,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셔야합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위의 과정을 가지고 세율이 계산됩니다. 보통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내역이나 소득 내역이 모두 잡혀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모두채움 신고자의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확인 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신고 및 정기 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실제 소득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율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X 등 SNS에서도 해당 방법을 잘 설명해 주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검색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 종합소득세 세율표 및 구간

현재 국세청에서 공개되어 있는 과세 표입니다. 위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책정되는데요. 누진 공제도 세율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액대를 먼저 확인하시고 퍼센트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국세청에서 사업자라면 매출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상담을 받고 세무 기장 등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누진 공제란?

누진공제는 구간별 세율 차이로 인해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감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 구간을 초과해 15% 구간에 진입하면 6% 구간까지는 6%, 초과분에만 15%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누진공제’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공식을 이야기하자면,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을 6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0,000,000 × 24% – 5,760,000 = 8,640,000 – 5,760,000 = 2,880,000원의 누진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 공제 금액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줄거나 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헷갈리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홈택스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산출 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구간 및 누진 공제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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