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건설 노동자의 퇴직금 신청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1. 검색창에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검색합니다.
2.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3. 홈페이지 중앙의 퀵 메뉴 중 퇴직공제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4. 하단의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6.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할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설근로자로 종사하시는 경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9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조건
1. 퇴직금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금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공제금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252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만 65세의 경우에는 252일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구비서류
건설노동자의 퇴직금 신청 구비서류는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다르게 필요합니다.
고령, 타업종 취업, 건설 상용 취업, 부상 또는 질병, 출국, 새로운 사업 시작, 기타 사유 총 7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중앙의 퇴직공제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상단 메뉴 중 구비서류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금 조회 방법
1.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해당 공제금을 조회하면 완료됩니다.
건설노동자로 근무하시는 경우 퇴직을 원하실 때 꼭 공제 퇴직금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체국에서도 접수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거주지 근처의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퇴직금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방법, 신청 조건, 구비서류 및 퇴직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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