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내는 법, 신고 방법,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등 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수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을 설명할게요.
미국주식 세금 납부 방법
1. 신고 대상 및 납부 시기
- 대상: 양도차익 연 250만 원 초과 투자자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전년도(1~12월) 실현 차익 기준
- 예를들면 2024년 수익 실현을 한 경우 2025년 5월 신고하셔야합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메뉴에서 신고 가능.
- 양도자산 종류: 국외주식 선택, 거래 내역·양도차익 입력
- 증권사 거래내역 파일 첨부, 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납부(위택스, 홈택스 연동)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실현 손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계좌에 모두 등록이 자료 및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모든 정보 일 들어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총 250만원이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미신고시 참고 사항
차익 실현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는 20%, 과소 신고는 10%, 지연 납부는 일별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로 돌아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세무 기장을 받아보시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납부 금액이 너무 많다 싶으면 사실 세무사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 및 기준
1.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미국주식 매매로 얻은 순이익(양도차익)
- 기본공제: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 세율: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손익통산: 동일 과세기간 내 해외주식 매매 손실·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만 과세
- 과세 기준: 매도일(결제일) 기준, 환차익 포함
2. 배당소득세
- 미국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자동 공제)
- 국내 추가 납부: 미국 세율(15%)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지 않으므로 추가 납부 없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6.6~49.5% 누진세율)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차익 실현을 해 두고 손실도 함께 실현하는 것인데요. 금액이 큰 경우 손실 실현을 통해 초과액에 대한 금액을 줄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활용하시면 꽤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 주식 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하는데요. 해당 배당금은 미국에서 이미 15%의 원천징수를 자동으로 공제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방법, 신고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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