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뜻, 계산기, 신고서 발급, 환급일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신고 누락 시 가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및 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모든 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에 보면 부가세 VAT라고 붙은 부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구 디자이너가 10만 원에 원목을 구입해 20만 원짜리 의자를 만든다면, 1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새로 생기고 이 10만 원에 대해 10%의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거래 단계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 6개월 단위(1.1~6.30, 7.1~12.31)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1기(1~6월): 7월 1일~7월 25일
2기(7~12월):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2. 법인 사업자
예정신고
1기(1.1~3.31): 4월 1일~4월 25일
2기(7.1~9.30): 10월 1일~10월 25일
확정신고
1기(4.1~6.30): 7월 1일~7월 25일
2기(10.1~12.31):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3. 간이 사업자
과세기간 -1년(1.1~12.31)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법인, 간이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별로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 및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카카오톡,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알림 또는 우편을 보내주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2. 광고를 제외하고 하단의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매출 금액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부가세를 계산하시면 완료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저는 계산을 하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세무, 노무 등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홈페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있습니다. 웬만하면 계산 방식은 모두 같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를 추천하기보다는, 그냥 검색창에 나와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출과 매입, 납부 세액, 현금영수증 등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를 활용하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3.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신고서 조회 출력을 선택합니다.
5. 해당 신고 내역에서 신고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6. 신고서 다운로드 또는 출력을 선택하시면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필히 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즉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실 곳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동안 낸 부가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연도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 및 지급일
1. 환급 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높은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조기 환급도 가능합니다.
2. 일정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 기한 30일 이내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조기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3.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마이 메뉴 – 환급금 조회를 통해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뜻, 계산기 , 신고서 발급 및 환급일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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