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기간, 온라인, 기간 지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기간, 온라인, 기간이 지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면허의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는데요. 올해 대상자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마다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적합성을 확인하고, 면허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1종 보통·대형·특수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2종 보통은 단순 갱신(적성검사 없음)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미이행 시 면허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대상 및 주기

최초 면허 취득 후 10년(65세 미만)마다 적성검사(1종) 또는 갱신(2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65세~74세의 경우 5년마다,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군인, 해외체류자 등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성검사(갱신) 신청 방법

1. 온라인(인터넷)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공인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 [적성검사(갱신)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 건강검진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결과 자동 연동 또는 건강검진기관 결과서 제출)

– 수수료 결제(적성검사 13,000원, 갱신 8,000원)

– 신청 완료 후 등기우편 수령(3~7일 소요) 또는 직접 방문 수령 선택

2. 방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민원실), 일부 운전면허 민원센터 방문

–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매, 건강검진 결과서(또는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연동) 지참

–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면허증 발급(현장 수령)

적성검사(갱신) 기간 및 유예

1. 적성검사(갱신) 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2. 기간 내 미이행 시

1년 이내: 과태료(최대 30,000원) 부과, 적성검사(갱신) 후 면허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효력 상실), 재응시 후 재취득이 필요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사전 교육(2시간) 이수가 필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미갱신 시)

만료 후 1년 이내:

가까운 시험장/경찰서 방문, 과태료 납부 후 적성검사(갱신)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현장 방문 필수

만료 후 1년 초과:

면허가 취소되어 신규시험(필기, 실기) 재응시 필요

단, 불가피한 해외체류, 입원 등은 소명서류 제출 시 구제 가능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면허를 발급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신청 후 면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A. 등기우편으로 3~7일 내 수령 또는 시험장 방문 수령 선택 가능.

Q.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 일반 건강검진(최근 2년 이내) 결과 자동 연동, 미수검자는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별도 검사 필요.

Q. 기간 내 미이행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A. 1년 이내 과태료 최대 3만 원,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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