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시 최종 화면에 마이너스 금액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마이너스의 의미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는 것은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납부액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금액은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보통 근무처에서 3.3%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급여를 입금받습니다. 이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3.3%의 원천징수액을 매년 돌려받고 있는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 모두 돌려받을지 일부만 돌려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원인
1. 원천징수 초과
보통 가장 많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원천 징수 초과인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셨을 경우 해당됩니다. 근무지가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일 수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기납부 세액
이미 중간에 수시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세액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 공제 감면 및 공제 항목 반영
종소세 신고 시 교육, 의료, 보험, 기부 등 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 하면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해당 공제금액에서 전체 수입과 합산하여 마이너스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타납니다.
4. 사업 손실
자영업자나, 일반 과세자, 프리랜서 등이 매출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임대료, 재료비 등)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적자로 반영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이중 납부
6. 이월 손실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이번 년도에 소득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마이너스가 표시되는 이유는 1번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나 근무하는 곳이 다양한 분들일수록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시 마이너스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 표시가 없고 일반 숫자만 있다면 이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이드라인을 잘 보고 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입력하시면 웬만하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매년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수익 중 일부를 환급받고 있는데요. 환급 세액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내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 기장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환급금 조회를 선택 후 환급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의 경우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시고 환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환급 시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은행 계좌를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환급 계좌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액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출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의로 공제 금액 또는 누락 신고를 할 경우 환급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잘 모르는 경우 충분한 검색과 대비를 하시고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위에서 말했듯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마이너스 금액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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