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지급일, 서류 및 조건, 기숙사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한 종류로, 학생들의 주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본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란
일반적인 지급 요청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월세, 기숙사 비용 등 주거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서 해당 장학금을 수령하는 서류인데요. 매월 지급 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장학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서류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접속합니다.
2. 메뉴에서 장학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를 선택합니다.
4.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주거 안정 장학금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선정된 분들은 필수로 전자서명을 하셔야 하고, 장학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매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첫 선정일에는 여유 기간을 조금 두고 제출을 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10일 이내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일
1. 지급주기
3월, 9월: 지원 대상 확정 후 익월(4월, 10월)에 2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4~6월, 10~12월: 매월 지급요청서 검토 후 익월 말 지급(예: 4월분은 5월 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의 경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경우 대부분 익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학기(7~8월, 1~2월): 일괄 지급(9월 3월)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학교 교무처, 장학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지급일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안내(보통 익월 말~초)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 및 조건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2025년 기준 1985.1.1. 이후 출생자)
2.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3. 주거조건: 비기숙사생 > 기숙사생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 > 다자녀 > 저학년 순 우선 선발/ 실제 주거비(월세, 기숙사비 등) 지출자
4.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 원(기숙사 포함)
5. 지원제외: 계절학기 중도취소, 학적변동(휴학, 제적 등), 등록금 미납, 신청·서류 미제출자
6. 필요서류: 지급요청서, 서약서, 주거비 지출 증빙, 수급자인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대학생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는데요. 소득 기준도 사실 8구간 이하이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숙사 신청 여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학생분들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한도는 20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기준과 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숙사비를 납부하실 때 반드시 학생 명의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숙사 장학금 신청의 경우 연간 납부액을 12개월로 나눠서 환산하여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지급일, 서류 및 조건 및 기숙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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