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 금액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2월쯤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꾸준하게 세금 납부를 하신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 중 하나로, 납세자의 가족 상황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금액을 통해 세액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낼 때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및 소득 기준
1.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입양하여 양육 중인 아동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2. 소득 기준
- 비과세 소득: 육아휴직수당, 실업수당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 1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본적으로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은 예외의 기준입니다. 해당 소득 이상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을 하시고 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공제 혜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2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 5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가정: 100만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추가 공제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 항목에서는 가장 큰 공제는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꿀팁
- 건강보험 피부양자 선택 공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선택 가능
- 별거 가족 공제: 주소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공제 가능
- 공제 분할 불가: 부부간 공제 항목 나누기 불가능
- 자격 상실 후 공제: 혼인, 이혼, 별거로 자격 상실해도 기존 지출 공제 가능
연말 정산을 할 때면 사실 다양한 사안들이 섞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선택 공제인데요. 이 부분은 자동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별거 가족이 있는 경우 주소지가 달라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연말 정산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고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금액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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