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금 계산해보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 방법대로 가지고 계신 정보를 입력만 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1.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이트주소

3. 계산기 화면에서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

퇴직금계산기화면

4.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을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화면 2입니다.

5.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 -> 퇴직금 계산을 선택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표시됩니다.

퇴직금계산기화면3번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은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실제 받는 돈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별로 내규가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한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자 : 2015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8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7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위의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기간별일수기본급기타수당
2018.6.16 ~ 2018.6.3015일1,000,000원180,000원
2018.7.1 ~ 2018.7.3131일2,000,000원360,000원
2018.8.1 ~ 2018.8.3131일2,000,000원360,000원
2018.9.1 ~ 2018.9.15151,000,000원180,000원
합계92일6,000,000원1,080,000원

2.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예시

위의 조건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7백1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퇴직금 계산기는 회사별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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