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금 확인방법 지급액 알아보기-2023년

국민건강보험은 사대보험 중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냈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초과금(본인부담상한제)이란

국민건강보험 초과금 즉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마다 차등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지원금들과 같이 소득분위별로 금액이 나누어 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어지며, 소득이 높을 수록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2022년 기준 약 83만원~ 598만원까지 상한액이 있었으며 2023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23년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요양병원입원일수
120일초과
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금 확인 및 신청방법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좌측 상단에 민원 여기요를 선택합니다.

3.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4. 좌측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PC, 모바일 또한 가능하니 확인이 편한 기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초과금(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시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금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할 때 입력하신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위의 경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금 제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여있기에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보통은 순차적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연락이 오기 전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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