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조건, 기간 정리

회사에서 퇴사하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참고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와, 조건, 수급기간에 대해 설명드릴건데요, 조건이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1.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후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홈페이지 우측에 실업급여란에 본인의 근로형태를 선택합니다. 단 모의계산 시 간단한 정보로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3.위의 과정옆 상세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상세모의계산위치

4. 좌측에 본인의 근로형태를 선택합니다.

근로형태선택화면

5.모의계산기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월간 평균임금 등 필수 정보 입력란을 입력 후 우측 하단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최종예시

6. 모든 정보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임의로 계산하는 것이니 실제 서류제출 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업급여는 노무제공자, 예술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총 4개의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각각 수급조건은 분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즉 180일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첫 번째 수급 조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수급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기본적으로 퇴사는 1년에서 5년 사이가 많기 때문에 수급을 받으실 때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서류와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조건과 기간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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