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방법

자동차를 사면 필수로 해야 하는 서류작업 또는 신청 작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동차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방법

1.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왼쪽 상단의 민원안내 – 민원 안내목록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민원 안내 부분입니다.

3.민원 2번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신규등록신청화면입니다.

4. 페이지를 스크롤 하고 내리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선택합니다.

민원신청버튼 화면입니다.

5.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6.제작증 발행일과 신규등록차량을 선택 후 자동차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동차신규등록기본정보 입력창입니다.

7. 내 자동차 등록관청을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등록관청은 관할 거주지를 선택하시고 관청 또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신규등록 마지막페이지입니다.

8.가장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완료입니다.

9.신청완료 후 관청의 심사와 비용을 납부 후 (세금신고,지방세납부,공채/기타) 등록이 완료 됩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 ‘*’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제작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무보험은 신청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시운행 중인 차량은 임시운행 종료일로부터 2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시운행 종료일까지 임시운행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비과세 감면 대상자 및 차량일 경우 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면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개정(2014.1.1)에 따라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에 면제되었던  인지세가 2015년 1월1일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무방문민원처리시 『자동차관리법』제76조에 따른 수수료(1,047원)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비용납부 단계에서 공채,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환불 불가합니다.
수수료는 비용납부 단계에서 공채, 취득세,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납부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규등록 신청과 번호판 대리수령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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