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방법, 지급액수, 소득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요건이 충족할 경우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1.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9월1일 ~ 2023년 9월 15일

2. 모바일 안내를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4. 모바일 또는 서면안내를 받지 않았을 경우 (셀프신청)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수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해당조건이 충족한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정기신청 소득 조건

1. 가구유형

2.총소득요건

3.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은 위의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기간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일정
’22년 하반기 소득분’23.3.1. ∼ ’23.3.15.’23년 6월 중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23.9.1. ∼ ’23.9.15.’23년 12월 중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기간은 23년 12월 중순 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 신청 하실분들은 지급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정기,반기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소득요건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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