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 및 해지 대상 (아파트,주택)

요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TV가 없는 주택 또는 아파트의 경우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불법의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1.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 신고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그 후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댁을 방문하여 TV 송출 모니터 또는 주방 모니터 등 수신과 관련된 장비 유무에 따라 신청이 완료됩니다. 관리사무소 신청이 불가할 경우 다음 방법인 주택 거주자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택 거주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 한국 전력 공사 123번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에서 불시에 댁으로 방문하여 수신기기 등 장비의 유무를 확인하니 정말 확실할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접수

3-1.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 소개 클릭

3-2.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

3-3. 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 TV 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 클릭

이렇게 신청하시면 TV 수신료 해지가 완료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방법

  1. TV가 설치되지 않은 기간 동안 TV 수신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2. 최대 3개월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서 상담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납부 대상

  1. TV가 있는 경우
  2. IPTV 또는 케이블 TV를 설치 했을 경우
  3. 주방모니터에 TV 수신기능이 있을 경우
  4. 자체적으로 채널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를 소지 한 경우
TV 수신료 면제 조건
  1.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통보)
  2. 구각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구분 1~7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4.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TV를 소지하지 않으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하셔야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 (1588-1801)로 신고하시면 KBS에서 TV 유무를 확인한 후 환불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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