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및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약 2백만원), 부부가구는 3,232,000(약320만원), 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8만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P**
기초연금 수급자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조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정존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경우
*1996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 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금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 약 32만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가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메인 홈페이지> 중간 자주찾는 서비스 서비스신청 > 본문 스크롤 내린 후 노년 기초연금 신청> 맨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 = 완료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및 재산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