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영화관람비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발표했는데요. 영화관람 시 최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영화관람비 소득공제
1. 제도내용
한국문화정보원 (문체원)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에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3. 적용 부분
구분 | 내용 |
---|---|
도서 | ISBN979, 987로 시작하는 도서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 |
공연 |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공연, 미술, 아동극,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티켓 |
박물관, 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관람을 위한 입장권 비용 및 일일교육 체험비용 |
신문 | 종이신문의 구독료, 다만 인터넷 신문은 해당 X |
영화 | 상설 영화관의 티켓 ( 2023년 7월 1일 이후 분만 인정) |
다른 부분은 떠나서 도서와 영화 부분에서 최대 3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관람을 위해 영화관 방문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도 보고 소득공제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환급금이 언제 입금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영화관람비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2023년 현재 연말정산 시 영화관람비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해부터 영화관람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사용 시 15% 공제, 체크카드 사용 시 30%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영화관람비 소득공제 중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카드사용 내역과 함께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따로 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팝콘 또는 커피 등 스낵류를 영화 관람 시 구매했을 때 이 가격 또한 공제가 되는지를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문화비가 의미하는 것은 공연 관람이기 때문에 스낵류, 간식 구매 등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관람비 소득공제 가능한 업체 찾는 방법
2. 소득공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제도 혜택 받기를 선택합니다.
4. 해당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는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표시됩니다.
영화관람비 소득공제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부분의 영화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메가박스가 가장 많은 지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실 분들은 해당 업체를 검색해 보시고 예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영화관람비 소득공제 정보와 소득공제할 수 있는 업체 찾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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