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구매와 동시에 취득, 등록하는 데에도 세금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방법
1.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합니다.
2.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위택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입니다.

3.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을 선택합니다.

4. 지방세 종류 중 자동차세를 선택한 후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 연도 등을 입력 후 세액 미리 계산을 선택합니다.

5. 모두 입력하시면 아래에 해당되는 새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자동차세와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과세하는데요. 매번 시기를 놓치면 연체가 될 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시 최대 10%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신규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1. 검색창에 보배드림을 검색합니다.
2. 보배드림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중고 시세- 이전등록비 계산을 선택합니다.

3.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우측에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4.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요율 |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
승합차 | 7% |
승합차 | 5% |
화물차 | 5% |
영업용 | 4% |
이륜차 | 125cc이하는 2%, 125cc 초과는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건설기계 | 덤프, 믹서트럭은 3%, 그외 건설기계는 3.4% |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면제가 되며 승용차도 cc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취·등록세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기간
신고납부기간 | 과세기간 | 공재액 |
---|---|---|
1.16~1.31 | 1월~12월 | 연세액의 10% |
3.16~3.31 | 1월~12월 | 연세액의 7.5% |
6.16~6.30 | 7월~12월 | 연세액의 5% |
9.16~9.30 | 7월~12월 | 연세액의 2.5% |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일 년에 총 두번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연납으로 설정하시면 최대 세액의 10%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납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과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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