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도에서 택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도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 택배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1.지원기간: 2023. 9. 1.(금) ~ 9. 30.(토)
2.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 2023. 9. 1. ~ 9. 30. 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제주 지역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3.지급 제외대상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기간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지원금액: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0,000원 한도 내 지원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한도액 산출근거>
-산출 : 61건(25,240,000건 ÷ 412,000명) × 2,160원 = 131,760원의 50%
– 도내 경제활동인구 기준 1인이 연간 추가배송비 131,760원으로 추정되나, 국비 예산배분(제주도 50%) 기준에 따라 50% 이내 금액으로 정함
· 택배물량 : 25,240,000건(해수부 예산배분 기준: ‘22년 4대 택배사 제주지역 물량)
· 택배이용 인원(추정) : 412,000명(‘23년 6월 기준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 1인 평균 추가배송비 : 2,160원(‘22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제주도 택배 배송비 지원금 신청 방법
1.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증빙서류
구 분 | 증빙서류 | 비 고 | |
대한민국국민으로서제주지역에 주민등록된 자 | 택배서비스 이용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우체국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자 | 본인명의 통장사본, 추가배송비 증빙서류* | * 구매영수증, 문자메시지, 구매내역 캡쳐 등 |
3. 지급대상자 확정: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첨부한 추가배송비 증빙자료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
* 택배서비스업자가 신청인에게 배송한 이용정보에 한함(해수부 제공)
4.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확정 후 11월 중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
제주도 택배 배송비 지원사업 유의사항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치
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택배 배송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