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신경이 쓰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정차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PC에서 사용가능하며, 모바일은 별도의 앱을 설치 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이란?

  • 1)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2)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2)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3)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을 검색한다
주차위반조회사이트1

2.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오른쪽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주차위반조회로그인화면

3. 간편인증 (카카오, 국민, 페이코, 통신사, 삼성, 네이버, 신한) 등을 이용해서 휴대폰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주차위반과태료조회최종화면

4.로그인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 하신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모바일 이용시 다음 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차 종대 상과 태 료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 산 금(3%)중 가 산 금
(매월 1.2% 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32,000원41,200원매월 480원 가산최대 70,000원
단속특별구역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64,000원82,400원매월 960원 가산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96,000원123,600원매월 1,440원 가산최대 210,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40,000원52,100원매월 600원 가산최대 87,500원
단속특별구역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72,000원92,700원매월 1,080원 가산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104,000원133,900원매월 1,560원 가산최대 227,500원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000원이 부과가 되지만 자진 납부시 20%의 감경이 있으니 과태료 조회가 된 경우에는 빠르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단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20% 감경을 받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책정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이시면 꼭 주정차는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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