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고발센터 고발방법, 하는일,1372 소비자상담센터

생활하다 보면 제품을 구매하거나 A/S 상담 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종종 있곤 합니다. 내가 계약한 내용과 제품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시면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고발센터 고발방법

1.한국소비자고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도 가능)

소비자고발센터홈페이지


2.메인화면의 고발하기를 클릭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고발방법


3.소비자고발센터홈페이지의 기본정보들에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미동의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고발방법2


4. 고발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비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한국소비자고발센터 고발방법3

5.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사진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6. 글등록을 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든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 후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고발 접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때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비자고발센터 하는일

1.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소비자상담센터 1372)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 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총 6단계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고발센터 고발 방법과 하는 일,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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